손해사정사는 언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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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80.♡.126.157) 작성일22-12-06 19:30 조회1,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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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gehg2/222947957332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 배정되었다.
손해사정진행예정이다.
라는 보험사의 연락 받아보셨나요?
보험금은 청구하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보험을 가입하지만
3일 이내 단순 지급건이 아닌 이상
손해사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피보험자(피해자)도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손해사정절차와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등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로
사망, 사지마비, 골절, 인대파열, 신경손상등의 진단의 경우에는
수술 및 치료 후에도 후유증(후유장해)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과실산정, 객관적인 노동능력상실평가,
기왕증에 따른 사고기여도 산정,정확한 현실소득액의 적용 등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며,
이런 경우에 손해사정사선임이 필요합니다.
단, 경미한 교통사고(2주진단, 염좌,좌상,타박상) 및
회복가능한 단순골절등은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질병 진단금 등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 해당되는 진단명에 해당된다고
바로 100% 지급하지 않습니다.
뇌출혈, 뇌경색의 경우
급성이냐 만성이냐
보험가입이전 인과관계 있는 치료내역이 있느냐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여 증상이 있느냐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암진단비, 수술비등도
진단시점과 보험가입시점,
진단전 인과관계 병력, 양성이냐 악성이냐
침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아닌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은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으로
추가청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근재보험은 임의 보험으로
강제가입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와 다른 장해기준(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과
과실적용 등의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은
각각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맹견배상책임보험 등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의 종류가 있는데요.
신체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위자료, 과실, 일실수일, 노동능력상실,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을
개별적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해야 하므로
이 또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1.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
(기타 타 자격사들은 손해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 NO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는 위탁손해사정법인? NO
피보험자(피해자)가 별도로 고용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YES
3. 다양하고 오랜 경력을 가진 손해사정사
4.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각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 5인이
수십년간의 경력과 수천건의 처리 노하우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손해사정을 합니다.
손해사정이 필요할 때는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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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단순 지급건이 아닌 이상
손해사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피보험자(피해자)도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손해사정절차와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등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교통사고로
사망, 사지마비, 골절, 인대파열, 신경손상등의 진단의 경우에는
수술 및 치료 후에도 후유증(후유장해)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과실산정, 객관적인 노동능력상실평가,
기왕증에 따른 사고기여도 산정,정확한 현실소득액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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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손해사정사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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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가능한 단순골절등은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질병 진단금 등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 해당되는 진단명에 해당된다고
바로 100% 지급하지 않습니다.
뇌출혈, 뇌경색의 경우
급성이냐 만성이냐
보험가입이전 인과관계 있는 치료내역이 있느냐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여 증상이 있느냐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암진단비, 수술비등도
진단시점과 보험가입시점,
진단전 인과관계 병력, 양성이냐 악성이냐
침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아닌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은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으로
추가청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근재보험은 임의 보험으로
강제가입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측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와 다른 장해기준(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과
과실적용 등의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은
각각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맹견배상책임보험 등
많은 종류의 배상책임보험의 종류가 있는데요.
신체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위자료, 과실, 일실수일, 노동능력상실, 향후치료비등의 항목들을
개별적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해야 하므로
이 또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1.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
(기타 타 자격사들은 손해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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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의 경력과 수천건의 처리 노하우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손해사정을 합니다.
손해사정이 필요할 때는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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